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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잉 이용약관 개정 안내 (24.10.11)

안녕하세요, 탈잉입니다.
탈잉 이용약관이 2024년 10월 1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3장 제22조 제3항
5. 멤버십 - 멤버십 기간 내 수강하지 않은 경우 : 당월 멤버십 전액 환불 및 정기결제 해지 - 클래스 수강을 완료했거나, 약속된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당월 멤버십 환불 불가 - 다음 정기결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 정기결제 해지 가. 멤버십 클래스 결제 후 멤버십 기간 내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월 멤버십 결제대금이 100% 환불되며, 익월 멤버십 정기결제도 해지됩니다. 나. 클래스를 수강한 경우 결제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 약속된 멤버십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 다음 정기결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멤버십 해지가 가능합니다. 마. 클래스 등록 페이지 및 상호 합의/조정한 커리큘럼 전체의 클래스를 튜터가 이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튜터는 커리큘럼 상의 클래스를 이행했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단, 클래스 진행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시, 상호 합의하에 수강생에게 금액을 개인적으로 환불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탈잉 측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3. 만일, 수강생이 튜터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업 진행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탈잉 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 확인과 수업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즉, 수업 진행상의 불쾌감 조성, 준비 소홀, 협박, 폭행, 추행, 불법적인 회유 등의 튜터의 의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형사 고발 및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튜터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약관에 규정된 회사의 탈잉안전결제서비스가 종료된 후 클래스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튜터와 수강생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원칙상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을 우선시하며, 상호 합의 이후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바. 튜터와 수강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약속 된 클래스 일정이 진행 된 이후, 사전 약속되지 않은 튜터와 수강생의 상호 추가적 협의에 대한 금전적 환불에 대해서 탈잉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튜터와 수강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탈잉 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중재하고 협의 및 권장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자 : 2024년 10월 11일
변경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 일자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탈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