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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잉 이용약관 개정 안내 (25.12.19)

안녕하세요, 탈잉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탈잉 홈페이지 및 앱이 새롭게 업데이트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이 2025년 12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 (환불)
1. 오프라인/온라인 2회차 이상의 클래스 가. 첫 클래스가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100%환불됩니다. 단, 튜터에게 먼저 취소, 환불 의사를 유선, SMS 등의 수단으로 통보한 후에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 만일 첫 클래스 시작까지 24시간 이내에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체 수강료 중 첫 1시간의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시범강의 및 장소대여, 참여인원 미확보에 대한 명목으로 튜터에게 귀속됩니다. 다. 튜터와 수강생 양측은 1회 클래스 진행 후 클래스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이후임에도 수강생의 사정으로 클래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 합니다. 1. 튜터는 전체 등록 커리큘럼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진행된 클래스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수강생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2. 튜터는 전체 등록 커리큘럼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진행한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은 잔여 기간과 상관없이 환불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3. 단, 튜터의 판단 하에 수강생에게 금액을 개인적으로 환불 조치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탈잉 측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4. 수강생이 튜터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클래스 거부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탈잉 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 확인과 클래스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클래스 진행상의 불쾌감 조성, 준비 소홀, 협박, 폭행, 추행, 불법적인 회유 등의 튜터의 의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형사 고발 및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튜터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약관에 규정된 회사의 탈잉안전결제서비스가 종료된 후 클래스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튜터와 수강생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원칙상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을 우선시하며, 상호 합의 이후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라. 튜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클래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커리큘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시기와 상관없이 튜터는 수강료로 받은 모든 금액을 수강생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2. 튜터의 개인 사정은 건강상의 이유, 취직, 외국으로의 유학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3. 단, 튜터가 수강생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클래스 진행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탈잉 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 확인과 클래스 진행의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클래스 진행상의 불쾌감 조성, 협박, 폭행, 추행, 불법적인 회유 등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형사 고발 및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튜터와 수강생 간의 협의 하에 남은 클래스의 수강료만 수강생에게 환불 조치 하는 것은 가능하며,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탈잉 측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 튜터의 귀책 사유로 다수의 수강생의 취소 및 환불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 중분류 카테고리 내 타 클래스보다 환불요청이 현저히 높은 경우 회사는 튜터의 등록 제한, 인기도 감소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바. 튜터와 수강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약속 된 첫 클래스 일정이 진행 된 이후, 사전 약속되지 않은 튜터와 수강생의 상호 추가적 협의에 대한 금전적 환불에 대해서 탈잉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튜터와 수강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탈잉 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중재하고 협의 및 권장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온라인 2회차 이상의 클래스 가. 수강생의 사유로 클래스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클래스 상세페이지에 고지된 환불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취소 의사 표시 및 환불 요청 일시 기준으로 전액환불, 부분환불 또는 환불 불가가 결정됩니다. 나. 클래스 상세페이지에 별도의 환불정책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탈잉의 기본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조항 번호 변경) 기존 ‘가’항 → ‘다’ 기존 ‘나’항 → ‘라’항 기존 ‘다’항 → ‘마’항 기존 ‘라’항 → ‘바’항 기존 ‘마’항 → ‘사’항 기존 ‘바’항 → ‘아’항
2. 오프라인/온라인 원데이 클래스 가. 클래스를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100% 환불됩니다. 만일 클래스 시작 24시간 이내에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등록된 커리큘럼의 1시간 수강료가 차감된 금액이 환불됩니다. 해당 금액은 시범강의 및 장소대여, 참여인원 미확보에 대한 명목으로 튜터에게 귀속됩니다. 나. 클래스를 들었거나 예정된 일정이 지난 경우, 결제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 클래스 등록 페이지 및 상호 합의/조정한 커리큘럼 전체의 클래스를 튜터가 이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튜터는 커리큘럼 상의 클래스를 이행했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단, 클래스 진행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시, 상호 합의하에 수강생에게 금액을 개인적으로 환불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탈잉 측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3. 만일, 수강생이 튜터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업 진행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탈잉 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 확인과 수업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즉, 수업 진행상의 불쾌감 조성, 준비 소홀, 협박, 폭행, 추행, 불법적인 회유 등의 튜터의 의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형사 고발 및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튜터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약관에 규정된 회사의 탈잉안전결제서비스가 종료된 후 클래스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튜터와 수강생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원칙상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을 우선시하며, 상호 합의 이후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라. 튜터와 수강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약속 된 클래스 일정이 진행 된 이후, 사전 약속되지 않은 튜터와 수강생의 상호 추가적 협의에 대한 금전적 환불에 대해서 탈잉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튜터와 수강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탈잉 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중재하고 협의 및 권장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온라인 원데이 클래스 가. 수강생의 사유로 클래스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클래스 상세페이지에 고지된 환불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취소 의사 표시 및 환불 요청 일시 기준으로 전액환불, 부분환불 또는 환불 불가가 결정됩니다. 나. 클래스 상세페이지에 별도의 환불정책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탈잉의 기본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조항 번호 변경) 기존 ‘가’항 → ‘다’ 기존 ‘나’항 → ‘라’항 기존 ‘다’항 → ‘마’항 기존 ‘라’항 → ‘바’항
시행 일자 : 2025년 12월 29일
변경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 일자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년에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클래스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